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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으로 팔리는 '너클'...美·유럽서는 '금지 물품' [Y녹취록] / YTN

2023-08-20 1 Dailymotion

■ 진행 :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앵커> 그런데 지금 최 씨가 사용한 범행도구, 너클이라고 알려졌죠. 이게 지금 호신용품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물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너무 위력이 강력해서 해외에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금지하는 물품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br /> <br />◆김성수> 맞습니다. 이게 너클 같은 것이 해외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씩 싸움을 할 때 착용을 하는 게 나옵니다. 손에다가 껴서 주먹 앞에 이렇게 쇠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단순하게 쇠가 나오는 형태도 있지만 뾰족한 것들이 박혀 있어서 더 치명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너클도 있다고 해요. <br /> <br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굉장히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분류가 호신용품으로 보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신용보다는 사실 공격을 위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말씀을 주셨지만 제한을 두고 있는 게 50개 주 중에 미국은 주마다 법을 달리 두고 있거든요. <br /> <br />이 50개 주 중에 38개 주는 소지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몇 개 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지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흉기에 대한 소지나 아니면 구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br /> <br />◇앵커> 지금 묻지마 범죄가 요새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호신용품을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신용품과 흉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사전에 미리 소지를 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br /> <br />◆김성수> 맞습니다. 가스총 같은 경우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도검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할 때 경찰에서도 이 사람이 범죄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감안을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012534364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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